
경북도는 법령과 조례상 재량이 있음에도 소극적·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인해 민원과 행정쟁송이 반복되자,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목표로 행정기본법에 기반한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정책을 지난 2024년 8월부터 1년 5개월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군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본안 기준으로 정책 시행 전 3년 평균(2021~2023년) 512건에서 지난해 320건으로 줄어 37%(19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처분 과정에서 사전 설명과 재검토가 강화되며 불필요한 분쟁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경북도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처분 기준과 법적 근거를 도민 눈높이에서 명확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들이 개별 민원의 고충과 법리적 주장을 다시 살펴보고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의신청 단계에서 변호사 자문과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같은 변화는 경북도와 시·군이 행정처분 시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도민을 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경북도는 올해도 적극행정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정책 운영 성과와 노하우를 타 지자체와 공유해 '경북형 적극행정 지원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호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는 일선 공무원에게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도민에게는 두터운 권리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적극행정이 행정 현장에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해 도민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