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황민우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601/8699_15623_2227.jpg)
쿠쿠홈시스 설치·수리기사 노조가 쿠쿠의 ‘가짜 3.3’ 위장 고용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쿠쿠설치서비스지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7개 소사장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반복된다”며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소사장 체계’와 ‘3.3 위장 고용’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쿠쿠홈시스는 외부 법인에 위탁된 대리점(소사장)을 통해 설치·수리 기사와 계약을 맺는 구조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사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쿠쿠설치서비스지부가 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쿠쿠홈시스에 대한 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가전통신노조 제공]](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601/8699_15624_2420.png)
가정통신노조 이현철 위원장은 “전국 27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도 없고 취업규칙도 없다”며 “법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됐는데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판단을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확인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 지원에 나선 법무법인 여는 오혜민 노무사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현장은 오히려 ‘신분 세탁’이 이어졌다는 의심을 받는다”며 “형식이 개인사업자여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오 노무사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 명세서 교부, 취업규칙 작성은 기본 의무”라며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반이 제기되는 만큼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쿠쿠설치서비스지부 윤찬희 지부장(가운데)이 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가전통신노조 제공]](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601/8699_15625_3116.png)
쿠쿠설치서비스지부 전남태 조합원은 “지점이 소사장 체계로 바뀌어도 사무실과 업무는 그대로였고 보고는 여전히 본사 메일로 했다”며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설명 없이 3.3 공제 형태로 급여가 들어오는 방식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전 조합원은 노조 설립 과정 중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노조를 설립하며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던 중 타 지점 수수료 단가표를 공유한 뒤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다”며 “이후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9년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해왔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10일 만에 나가라고 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조는 추가로 최근 지점 명의 변경, 유니폼 미착용 지시, 업무지시 전달 방식 변경 등이 어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노동의 실질이 바뀐 게 아니라 사용자 책임을 피하려는 형식 변화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철 위원장은 “형식이 바뀌어도 설치와 A/S라는 핵심 업무는 동일하다”며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작동할 때까지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쿠쿠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자사는 설치 법인과 서비스 ‘업무 위탁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법인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마선주 기자 msjx0@tleav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