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재산 안전망 구축 시급"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6 10:15:42 기사원문
  • -
  • +
  • 인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고정화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노인 단독 가구 증가와 치매 등 질환으로 재산 관리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서영석 의원이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노인 재산 피해와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노인들이 스스로 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 통계청에 따르면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늘고, 금융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치매 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재산 관리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노인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로는 성년후견제도와 민간 신탁상품이 있다.

하지만 성년후견은 비용과 절차가 복잡하고, 민간 신탁은 주로 고소득층만 이용하는 구조라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본인이나 후견인이 국가와 신탁 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에 재산 관리를 맡길 수 있게 된다. 이를 '공공신탁사업'이라고 부른다.

이 제도는 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운용·지출하도록 돕는 동시에,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또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본격 시행 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명시해 공적 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단순히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노인의 재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복지 과제"라며 "공공신탁제도를 통해 노인의 재산이 본인의 의사와 선호에 맞게 관리·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학대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