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반복돼 온 불공정 도급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비용 상승과 위험을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 온 관행을 보다 폭넓게 무효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불공정 계약의 법적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시무)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 계약 판단 기준의 문구 변경이다.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현장에서는 수급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계약도 법적 제재를 피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완화해, 부당한 특약의 판단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저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낮춰, 계약의 실질적 공정성을 보다 폭넓게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입법 취지 설명에서 발의 의원들은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으로 체결되고 있다”며 “불공정 계약 요건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한 현행 조항으로는 실효적인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건설 현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박지원, 김우영, 김준혁, 민병덕, 정준호, 박용갑, 윤준병, 안태준, 정태호, 최혁진 의원(무소속)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간 건설공사에서 발주자 우위의 계약 구조에 실질적인 제약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 공사 여건 변경 등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위험을 수급인에게 일방 전가해 온 관행에 대해 법원이 보다 폭넓게 무효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계약 자유 원칙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방지와 민간 계약 자율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