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8곳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단지,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산정은 인·허가 시점과 준공 시점 당시 표준지 지가 비교 후 공사와 설계비용 등을 차감한다.
현재 청주 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8곳 중 새적굴, 잠두봉, 매봉, 구룡공원 등 4곳은 완공했고 월명, 원봉, 홍골, 영운공원 등은 오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각각 지난해 7월과 12월 완공한 서원구 모충동 매봉근린공원과 개신동 구룡근린공원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국토부 질의회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매봉근린공원에는 1849가구가 입주하는 한화포레나 단지가, 구룡근린공원에는 1191가구가 입주하는 더샵청주그리니티 단지가 들어섰다.

사업시행사 관계자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원 면적)대부분을 기부채납 했는데 개발부담금까지 내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놓고 일부 지자체에서 소송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청주 지역에서도 준공된 사업자 측에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한 국토부 질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