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621가구 지원을 목표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6.1.2.)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9.1.1.~2025.12.31.)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2월 2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5월 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2019년 7월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시작했으며 2025년까지 총 3,000가구에 30억여 원을 지원하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6)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