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주식 보유자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해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세부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되나 예시로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1년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 감면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감면, 2분기는 80%, 3분기는 50%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내 증시에서의 매매는 허용된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매도(환헤지)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환헤지와 연계한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투자자의 환차익 실현·달러 공급 유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