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중소기업의 녹색사업전환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별·단편적으로 운영돼 온 기존 지원 방식을 넘어, 전환 대상 발굴부터 컨설팅, 고용 연계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혁진·김동아·박지원·조인철·박균택·전현희·진선미·위성곤·복기왕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와 협력 구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녹색전환의 핵심 요소인 전환 대상 기업 발굴, 맞춤형 컨설팅,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연계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설계되지 못한 채 개별 사업 단위로 흩어져 운영되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녹색사업전환 대상의 사전 발굴, 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인력 재배치 및 일자리 연계를 포함한 고용 지원 방안 등 ‘사전 지원 체계’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지만, 지금까지는 기업이 혼자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컸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민간 부문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협력 구조를 제도화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전환 유인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가 미확정된 상태로, 향후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탄소중립 정책의 ‘선언적 목표’를 넘어 산업 현장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실행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