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공동 입장을 밝혔다. 두 교육청은 통합 논의 전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자치의 기본 원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자치는 행정 효율성의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교육의 가치와 지역의 다양성, 특수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영역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공공영역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합특별법과 관련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두 교육청은 해당 내용이 교육자치의 제도적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와 합리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교육은 단기적 성과나 행정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자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과 특별법 제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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