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17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 및 권고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임서우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12/8610_15510_2542.png)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 및 권고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1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금융위와 기업은행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연락사무소(NCP)에 제소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RBC)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금융위가 기업은행 노조와 사측 사이의 임금‧단체교섭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제소에 따른 판결은 약 두 달 안에 나올 전망이다. 판결에 따라 기업은행은 OECD NCP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노조는 “기업은행 노동자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왜 대한민국 헌법을 무력화하는지, 국내법 효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어기고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대한 노정 교섭 권고를 내팽개치는지를 금융위는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공공기관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 시 조합을 참여시키라는 ILO 권고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본 노동권을 존중하라는 OECD의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OECD의 가이드라인을 우리 회사가 안 지키고 있다고 제소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며 “단체교섭권은 노동자와 기업은행이 접점을 찾는 교섭을 해야 하는 권리인데 지금은 금융위의 지침 때문에 기업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