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깜깜이 재량’ 막는다… 구자근 의원, 투명성·국회 통제 강화법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26 15:48:03 기사원문
  • -
  • +
  • 인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공공기관 지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재량 남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직원 정원·자산 규모 등 기준을 충족하고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거나 아예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늘면서, 국회의 통제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26일 공공기관 지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지정 여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폭넓은 재량에 맡겨져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직원 정원·수입액·자산 규모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기준에 해당함에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특히 기관장의 성향,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지정 여부가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기재부 재량을 제도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공공기관 지정 제외·기타공공기관 지정 사유, 국회 제출 의무화다.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정하지 않은 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에 해당함에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해 내역 및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도록 했다. 이는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장치로 평가된다.



'기준 미달이지만 재무 위험 높은 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직원 정원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재무건전성 악화 등 관리·감독 필요성이 큰 기관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즉, 단순 규모가 아니라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 통제 강화로 정책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공공기관 지정이 정부 재량에서 벗어나 국회 보고·검증 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 기관 운영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지정은 경영 평가, 인사·조직 운영, 예산 통제, 보수 및 성과급 구조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동일한 규모의 기관임에도 어떤 곳은 공기업으로, 어떤 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류’ 사례가 많아 업계·노조·학계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자근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공공기관 지정은 특정 장관이나 정부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성격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 운영은 국민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크다. 다만 기재부의 권한 축소와 국회 보고 의무 강화가 포함돼 있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권 보장, 국회 간섭 논란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법안의 근본 취지인 '공공기관 지정 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 강화'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인요한·이만희·김선교·유상범·나경원·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