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2035 조기 탈석탄 법제화” 추진… 정의로운 전환까지 담은 특별법 국회 제출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26 15:13: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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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김정호·서왕진·정혜경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석탄화력발전이 국가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2030~2035년 사이 탈석탄 시점을 법으로 확정하고 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제사회의 탈석탄 가속화 흐름에 대응하고,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경제적 충격을 제도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김정호·서왕진·정혜경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 등 총 31인은 26일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황운하·강경숙·박은정·정춘생·김준형·차규근·신장식·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윤종오·손솔 의원(진보당)등이 참여해, 탈석탄 가속화를 향한 범진보권 공동 입법 추진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국제사회는 석탄화력발전을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하며 폐쇄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 한국은 주요국보다 늦게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의지를 표명했지만, 여전히 국내에는 2038년 이후에도 1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다.



현재 석탄화력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25%를 차지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계획보다 훨씬 빠른 감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탈석탄 시점을 법률에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법안은 2030년부터 2035년 사이에서 탈석탄위원회가 최종 시점을 확정하도록 했으며(안 제5조), 이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행정계획 중심의 접근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탈석탄 일정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책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안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탈석탄 정책의 수립·시행 ▲전환지역의 경제 회복 지원 ▲노동자 보호 등 전환 과정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탈석탄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해 국가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석탄발전사업자의 ‘폐쇄 신청서’ 제출 의무화도 핵심이다. 석탄화력발전사업자는 발전소 폐쇄 일정, 노동자 보호 대책, 전환지역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한 폐쇄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동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석탄설비는 잔존가치를 고려해 보상할 수 있으며,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해 전환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노동자 고용 보장과 전환지역 지원의 법제화도 핵심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법안은 ▲석탄화력 종사자 고용 보장 ▲근로조건 보호 ▲재교육·재배치 등 국가의 보호 책임을 명확히 담았다. 군산·태안·보령 등 주요 석탄발전 지역이 급격한 경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환지역 지원계획 수립 의무도 포함했다.



또한 법안은 대통령 직속 탈석탄위원회를 신설해 ▲폐쇄 일정 ▲보상 기준 ▲노동자 보호 ▲전환지역 지원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안 제9조).

이는 부처 중심의 기존 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전환 정책을 사회적 합의 기반에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환경·에너지·노동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을 두고 “탈석탄 시점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첫 사례로, 정책 신호 효과가 크다.”고 평가하며 국제사회에 더 분명한 탈석탄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탄소중립 이행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을 법적 장치로 명문화한 점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노동자와 전환지역 보호 조항은 탈석탄 과정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이와 함께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2030년대 조기 탈석탄을 실현하려면 재생에너지 확충, 저장장치 확대, 계통 안정화 정책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 ▲ 국제사회 책임 강화 ▲전환 지역·노동자 보호 ▲탈석탄 일정의 법적 확정 이라는 네 가지 축을 동시에 담고 있다.



전력계통 안정성, 지역경제 충격, 재생에너지 확충 등 현실적 과제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앞으로의 국회 논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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