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가 OECD 평균의 1.5배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국가 차원의 장기적 대기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산하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을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며 미세먼지 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은 26일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삭제해 상설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OECD는 2023년 발표에서 한국의 대기오염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4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28.9명)의 약 1.5배에 달하는 수치로,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보건 피해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기획단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획단은 법에 명시된 ‘존속기한’이 존재해, 계획의 종료 시점과 기획단 운영 시점이 맞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용우 의원은 “미세먼지는 계절과 정권을 넘어 지속 대응해야 할 구조적 환경 문제”라며 “기획단의 상설화는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미세먼지 종합계획의 연속적 점검 가능 ▲기획단의 지속적 정책 조율 기능 강화 ▲대기오염 대응 컨트롤타워의 안정적 정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대기환경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는 ‘장기전’이 필요한 분야”라며 “정책 컨트롤타워의 안정적 운영은 대기질 개선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임미애·정준호·장철민·김우영·박정·박민규·복기왕·김태선·김남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심사 절차를 거쳐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