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전기차 충전소 금지” 법 개정 추진… 학생 통학 안전 강화 나선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26 14:32:1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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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학교 주변 통학로에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사례가 늘면서 학생 안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학교 주변 차량 유입을 차단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은 지난 24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을 학교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 확대로 통학로와 학교 주변에 충전 구역이 설치되면서 대기 차량 증가·차량 이동량 증가 등 안전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친환경차 인프라 확대는 필요하지만, 학생 통학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학교 주변 충전시설의 차량 유입을 원천 차단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을 규정한 제9조에 제33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금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로 설정했으며, 이미 설치된 기존 충전시설은 경과규정을 적용해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는 기존 충전소의 무리한 철거나 이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점에서 정책적 정당성이 매우 높다. 특히 초등학생·특수학교 학생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많은 지역에서는 실질적 위험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동시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 목표, 도심 공간 재배치, 생활권 편의성 이라는 또 다른 정책 목표와 충돌하는 지점도 분명하다.



결국 핵심은 "학생 안전과 전기차 인프라 전략을 어떻게 조정하고 균형 있게 설계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국회 논의에서 이 두 정책 목표를 연결하는 합리적 규제 설계를 어떻게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문정복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문금주, 김영배, 민병덕, 윤준병, 진선미, 정을호, 이원택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0명이 ㅏㄹ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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