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시 감축 목표와 감축 수단 및 필요 예산에 대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 목표와 감축 수단 및 그에 따른 예산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정책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며 "이번 2035 NDC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패싱'의 재발을 막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한편 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 목표의 타당성·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이 배제됐고 정부는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