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기사업자의 반복적인 소규모 설비 변경으로 행정 혼선이 발생해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설비변경 신고제’와 ‘무인가 주식취득 제재’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인허가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기사업 인·허가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법률에 명시되면서, 전력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19일 전기사업자의 설비 변경과 관련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허가 제도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자 등 전기사업자가 소규모 설비 변경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신고받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행정청이 실제 설비 규모 변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허가 대상 여부 판단이 모호해지는 등 행정적 혼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설비변경 신고제’를 신설했다. 기존 허가제도를 보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와 행정기관 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취득이 인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재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이는 전기사업 지배구조 변화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기사업 인허가 및 설비정보, 영업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기사업 인·허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흩어져 있던 인허가 데이터를 일원화하고,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전용기·이해식·김남근·박상혁·신영대·박홍배·한준호·안호영·박용갑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원이 의원은 “전기사업 인허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전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행정 신뢰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