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한후 마감임박" 내달 1일까지, 지급일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0 09:50:3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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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지급액·자격조건·소득요건 (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지급액·자격조건·소득요건 (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이 관심사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에서 6월 2일까지이지만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6개월이내 기한후 신청할수 있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12월 1일까지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1.기준)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단,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10.이후 ’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지급액·자격조건·소득요건 (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지급액·자격조건·소득요건 (사진=국세청)

지급액・시기는 정기 신청(5월)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12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6.1.잔액)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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