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매도 형사’ NSDS, 업계 관행 바꿀까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11-10 09:11: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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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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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증권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간 행해왔던 업계 관행으로 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로 의심받는 사례가 적발되면서다.



올해 NSDS가 도입된 후 첫 제재 대상이 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다. 이들 증권사들은 위법 여부를 살펴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증권업계에선 금감원의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전부터 진행해온 업무 처리 방식이 불법으로 지적된 건 당혹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제재가 결정되면 따를 수밖에 없어서다.





NSDS, 불법 공매도 근절 위해 도입





공매도는 지난 2023년 11월 중단된 후 약 1년 반 만인 지난 3월 31일 재개됐다. 같은 날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하는 NSDS도 함께 가동하기 시작했다.



NSDS는 시간대별 잔고를 산출해 공매도 법인이 넣은 매도주문을 점검하는 방식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다. 종목별 매도 가능 잔고가 실시간으로 산정돼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호가 주문은 차단되는 방법이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주식을 빌려서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투자 방식을 의미한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공매도는 힘이 센 외국인과 기관이 힘이 약한 개인 투자자의 재산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크다”며 “NSDS가 필터로 작용해서 악성 공매도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 한투‧삼성증권 상대로 징계 조치






한국거래소. [그래픽=황민우 기자]
한국거래소. [그래픽=황민우 기자]




불법 공매도 근절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NSDS가 적발해 제재까지 이어진 사례는 지난달 최초로 있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투증권에 ‘회원사 제재금’을, 삼성증권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NSDS는 한투증권과 삼성증권이 공매도 업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들 증권사는 착오매매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매매주문을 먼저 처리한 이후 거래소에 신고하는 관행으로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의심받았다.



거래소가 한투증권과 삼성증권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건은 현재 금감원에 이첩된 상태다. 착오매매와 관련한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거래소와 달리 금감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한투증권과 삼성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80조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행 변화 가능성…“업무 규정상 맞춰가는 과정”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내기 위해 도입된 NSDS가 한투증권과 삼성증권에 징계를 결정한 사례에 대해 업계에선 당황스러운 반응이 포착됐다. NSDS가 지적한 부분은 무차입 공매도와 무관한 데다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업무 처리 방식이란 이유에서다.



또한 착오매매 정정 과정과 관련한 업무 규정상 불명확한 지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NSDS가 불법 거래로 의심한 부분은 사실상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다만 NSDS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시스템인 만큼 증권사들도 새로운 규제 기준에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감원에서 최종 제재 결정이 나면 증권사도 관행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해야 하기에 감독당국이 어떤 해석을 내릴지 업계는 주목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공매도라서 사태가 커 보이지만 사실 그거와 관계가 없고 착오매매 정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며 “기존에 해왔던 것이고 악의적인 의도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거래소 보고와 관련해 사전인지 사후인지 업무 규정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맞다”며 “업무 규정상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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