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산85-1 일원에서 21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6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42명을 신속 투입하여 22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