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 씨(37)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대표 소유의 아파트 2채 등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김수현 씨의 법률대리인 엘케이비파트너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세의 대표 소유의 서울 서초동 아파트와 압구정동 아파트(김 대표 지분 50%)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 금액은 각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 규모다. 채권자는 김수현 씨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 김 대표가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배상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도 그 사유를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