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