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해킹사고 조사 결과 및 위약금 면제 검토…6월 말 결론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05-09 15:27:0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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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월례 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민관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가 대략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6월 말쯤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약금 문제는 SK텔레콤 입장에선 사운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이외에도 가입자 불편을 야기하는 등의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도 해커로부터 피해를 입었지만, 또 고객을 위해 방어할 책임도 있다"며 "당연히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와 관련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은 "(SK텔레콤) 귀책사유 판단에 있어 행정 당국이 법리적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약관 해석시 귀책사유를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들도 고의 과실 여부나 정보보호 기술 수준, 정보보호 조치의 적정성 등을 가지고 어느 정도가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줬다"며 "최종 판단은 조사단 결과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또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고, 정부가 행정행위를 할 때 어떤 수준이 정확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필요하다. 이에 최대 두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법 위반시) 3개월까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지도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에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고 한 행정지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최소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안정적으로 유심 교체가 이뤄질 때까지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유 장관은 ”원하는 고객들 모두에게 유심을 교체해 주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예약자가 80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유심 교체와 같은 효과를 갖는 유심포맷 소프트웨어(SW)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유심 교체 수요를 어느정도 충족할 때까지는 신규 가입자 모집은 중단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122만건의 유심 교체가 진행됐다. SK텔레콤은 이달까지 500만개의 유심을 확보한 후 다음달에 500만개를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류 실장은 "현재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유심보호서비스가 다 가입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도 판단 요소"라며 "유심 교체 대기자에 대한 모든 유심 교체가 언제까지 될 수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새로 추진하는 유심 포맷이 유심 교체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등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8종의 악성코드를 추가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확인한 악성코드는 즉시 공개해 관련 기관들이나 조직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한 악성코드로 자료 유출이 얼마나 됐는지 등은 굉장한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류 실장은 "해킹이 확인된 3대의 서버에서 추가로 자료가 유출된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민관합동 조사단의 1차 발표에 이어 추가 진행 상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추가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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