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의령군은 7일부터 28일까지 의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군은 2개 조 4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 탐지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추출하여 현장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의령사랑상품권의 부정사용을 차단하고, 상품권의 정책 및 유통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령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된 지역화폐로, 전국적으로 불법 환전 및 부정사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의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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