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수원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반려 고양이도 원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소유자 변경 사항 등을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7월과 11월에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 등록은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내장칩)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 부착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나 주소·연락처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 구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 등록을 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소유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되며,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공공시설 이용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