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보험 의무화 및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5-06 09:53: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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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기차의 급증과 LPG충전소의 경영난에 대응하기 위해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LPG충전소의 셀프충전 허용을 통해, 각 분야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피해 신속 구제



전기차는 이제 환경 친화적인 미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충전시설의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책은 미비했다. 최근 전기차 충전 중 화재나 폭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지 확인이 늦어져 피해자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향엽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지자체 신고 의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가 사고 발생 후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의 빠른 보상을 위한 보험 제도는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된다.

권향엽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상 책임 규명이 늦을 수밖에 없다”며, “사고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 경영 안정화 기대

LPG충전소는 최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연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으로 많은 충전소들이 휴업과 폐업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충전소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셀이 충전소에서 직접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충전소의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셀프충전은 고정된 인건비를 줄이고, 고객이 직접 연료를 충전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셀프충전 제도가 일부 충전소에 도입됨으로써 폐업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LPG충전소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전기차 산업과 LPG충전소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법안 개정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나 업계의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각 산업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의미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험 의무화와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은 두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이번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고 피해자 구제와 LPG충전소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향엽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전기차 및 LPG충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각각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LPG충전소의 운영을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조치들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개정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예고하며,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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