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강인식 의원, 공무원 악성민원 피해 예방 및 지원책 마련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04 14:39:2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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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남원시의회가 남원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강인식 남원시의원
사진=강인식 남원시의원

강인식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민원응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에 따르면, 남원시의회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치유를 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시설·장비 확충을 통해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조례는 폭행, 협박, 반복적인 동일 민원 제기, 업무 방해 행위 등을 악성민원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원시의회 행정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보호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비합리적인 민원 요구나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정당한 민원은 더욱 원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강인식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에도 「남원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공무원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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