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지난 25일, 마포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병준 의원과 장정희 의원이 구정 질문에 나섰다.
먼저 구정질문에 나선 고 의원은 ▲아현 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 구역 지정 해제 예정일 이전에 사전 기획 등 개발 추진 가능성과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탁만료에 따른 향후 센터의 운영 공백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장 의원은 최근 계약해지가 결정된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 임기제 공무원의 상황을 통해 마포구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 임용절차 및 근무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했다.
먼저, 고병준 의원은 아현 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 구역 해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예정 구역 지정일로부터 만2년이 지나면 해제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도정법 제101조의 2). 이미 재개발 사업 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한 아현 1구역 699번지 일대는 법령에 따라 8월 20일부터 공공재개발 예정 구역 해제를 피하기 어렵다.
건물 노후도가 83%에 이르기 때문에 아현 1구역 일대의 재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고 의원은 사업 지정권자인 박강수 구청장에게 사업 현황 및 사업 해제 시기 이전까지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질문했다.
박 구청장은 해당 구역의 2,600여 가구 중 780여 가구의 재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교섭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으며, 현재 580여 세대의 구제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기한 내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고 의원은 박 구청장이 발언대로 기한을 지켜 재개발에 들어가 주기를 요청하며, 사업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오는 4월 13일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탁만료로 인한 노동자 지원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였다.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 마포구에는 민간위탁 예산 편성이나 사업 계획이 없는 등, 센터 유지 의지가 불명확해 보인다는 것이다. 노동자지원센터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은 물론, 물품 지원,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곳인 만큼, 센터의 부재는 곧바로 취약 노동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에 박 구청장은 노동자 구제와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말하며, 합리적인 운영 계획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민간 위탁 운영 역시 열려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직영 또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준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직영이든, 민간 위탁이든 지금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위탁 만료인 4월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으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구정질문에 나선 장정희 의원은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 중인 12명의 임기제 공무원 중 4명을 계약 해지하고, 8명은 3개월 이후 계약 해지하는 이유와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질문했다.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 담당을 위해 임용하는 공무원을 이른다. 임기제 공무원에 관한 인사제도 운영지침은 서울특별시 인사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지방공무원 규칙에 따라 기본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장 의원의 질문에는 이인숙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했다. 이 국장은 계약 해지의 이유가 시스템 고도화로 인한 전문 기술 확보로 안정적인 관제센터 운영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임용기간 중 지난 2년에 대한 임용약정서의 부재, ▲근무실적 평가 시 평가 내용 미고지, ▲절대 평가인 근무실적 평가를 상대 평가로 진행 한 점 ▲근무 평가 내용과 무관한 계약 해지 등을 지적하며 임기제 공무원 계약 해지에 대한 적법성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부분이 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한 팀을 구성하는 인원 전체에 대한 계약 해지 진행에서 다수의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전 마포중앙도서관장의 행정소송 승소를 예로 들며, 임기제 공무원 계약 여부 결정 시 객관적 관점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 연장이 근무 평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계약 기간을 예측 가능하도록 원칙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