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작업에 대해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승강기, 선로 작업 등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홀로 작업하다 긴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의 경우 2인 1조 작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2인 1조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강 의원은 추락 위험이 있는 승강기 작업,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수중 및 갱도 작업 등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서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 작업이 강요되는 현실을 바꾸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장의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평가되며,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