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는 주관 부서인 화성시 환경정책과를 비롯한 유관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획 수립 수행기관인 화성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착수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기후위기 예방과 적응 방안을 구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12월에 수립된 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021~2025)의 계획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시는 올해 12월까지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센터는 올해 말까지 ▲기후위기 영향·취약성·리스크 평가 ▲제3차 계획 추진 방향·목표·전략 설정 ▲세부사업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화성특례시의 특성을 반영해,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적응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청모 화성시 환경정책과장은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기후안전도시 화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