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기존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를 '부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체계적인 보전과 계승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부산 시민의 언어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국어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개정이라 할 수 있다.
부산시는 3차 부산광역시 국어발전 기본계획(2024~2028)에서 부산 지역어 보전 및 활용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역어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보존과 계승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적극 반영하여, 부산 지역어에 대한 연구 및 보전의 책무를 시장의 의무로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김창석 의원은 부산 지역어는 단순한 방언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승되어 온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부산 시민의 삶과 역사를 반영하는 언어적 자산이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지역어의 학술적 연구 및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20조(교육)을 개정하여, 언어 취약 계층이 국어 교육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언어 사용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한 언어 환경 속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며, 국어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부산 시민 모두가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계기로 부산광역시가 국어 사용과 지역어 보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올바른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연구와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부산 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언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