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현지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3/7291_13414_1132.jpg)
교육업체 대교 직원들이 ‘트니트니’ 아이 낙상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트니트니’는 대교에서 운영 중인 영유아 프로그램이다.
18일 더리브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니트니’ 운영사 대교에듀캠프의 소속 직원 네 명(대교에듀캠프 전 실장(500만원), 대교에듀캠프 과장(500만원), 대교에듀캠프 팀원(500만원), 프리랜서 강사(700만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슨 일이야?
피해 부모 A씨는 지난 2022년 5월 20일 아이와 함께 트니트니 동탄점을 방문했다. 그리고 A씨는 아이와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가 다리를 건너 미끄럼틀로 내려오는 코스를 건너고 있었다.
당시를 회상한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길 양 옆에 낙상방지용으로 보이는 70cm 나무로 만든 교구가 놓여 있었다”며 “교구 때문에 아이 손을 잡고 걸을 수 없어 손을 놓았다”고 말했다.
![대교 '트니트니'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은 아이. [사진=제보자 제공]](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3/7291_13415_129.png)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아이가 매트에 올라가는 순간 매트와 함께 추락하면서 나무 프레임에 턱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
A씨는 “마스크를 벗기니 입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며 “직원들의 안전의식 부재, 사고 이후 형편없는 대처, CCTV 관리 엉망으로 신뢰했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짓밟힌 듯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지금까지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보상 및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소송까지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1심 판단은?
1심 재판부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을 진행할 때 안전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위험이 예견되는 구조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특히 유아가 올라가 이동하는 체육 활동을 할 때는 언제든지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사가 유아의 손을 잡고 이동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아와 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주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대교 직원들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없는지 검토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교 직원들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어린 피해자가 치아 등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정서적 불안상태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교 직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은 참작됐다.
이에 대해 대교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및 관계자들은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 측에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보상 및 합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아이의 낙상 사고 이후 매장에 찾아가 사고 경위를 물어봤고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아이가 떨어진 매트에 올라가 앞, 뒤로 밟아도 떨어지지 않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해명을 듣고자 업체 측에 지속적으로 연락했지만 대답이 없거나 회피하기 일쑤였다”라며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영상의 매트와 경찰에게 진술하면서 첨부한 사진의 매트가 누가봐도 달라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대답을 못하거나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명을 요청하면서 수백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오는 건 말꼬리 잡고 다른 말로 돌리거나 대답을 안 해버리는 등 피했다”며 “거짓말로 피해자의 가족을 기만하면서 책임을 경감하려는 의도로 하는 사과가 진정한 사과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교 관계자는 “회사가 사과와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A씨는 “사고 이후 피해자가 주로 업체 측에 적극적으로 연락했고, 기사가 나간 후 업체로부터 몇 번 연락 온 것이 전부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1심 벌금형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항소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