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에 대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2심에서 1심 선고를 유지하지 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100만원 미만을 선고·대법원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끝나고 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 '이재명'을 연호하며 '이재명 무죄'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