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기준 완화로 기초생계급여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인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 76만5444원 이하, 2인 가구는 125만8451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기초생계급여 대상자가 기존 8,393가구, 1만26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경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신청은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접수하며, 총 537억5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완화 조치의 핵심은 ▶차량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상향 ▶연령 기준 하향 등이다.
차량 기준은 기존 1,6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인정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기존 1억 원(일반 재산 9억 원) 미만에서 1억3000만 원(일반 재산 1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기존 노인근로소득공제가 75세 이상 20만 원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져 더 많은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주시는 기준 완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기존 신청자 중 탈락한 사람들에게 개별 안내를 제공해 신청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빠른 심사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기초생계급여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협력해 민·관이 함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