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연말 건강검진 수요 집중을 완화하고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 암검진 등 건강검진 조기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사진=제주도청 전경]](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2/3206086_3312443_3610.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가 연말 건강검진 수요 집중을 완화하고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 암검진 등 건강검진 조기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암,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시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일부 도민들이 검진을 미루거나 연말에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검진 참여율이 낮아지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 건강검진은 일반검진과 암검진으로 구분된다.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소로부터 우편·문자로 검진 대상을 통보 받게 된다.
일반검진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 피부양자 및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도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은 연령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위암(40세 이상, 2년 주기) ▲대장암(50세 이상, 매년)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검진이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새롭게 도입됐다. 56세(’25년 기준 1969년생) 해당자는 국가건강검진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 시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자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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