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논의 이뤄져야 한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2-12 17:2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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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 3법이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에너지전환 정책의 퇴행을 바로잡는 것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에서 논의될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에너지 3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



서왕진 의원
서왕진 의원



서 의원은 에너지 3법과 관련해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숙의를 강조했다. 전력망법의 경우 과거 전원개발촉진법보다 후퇴된 주민수용성,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대책 부재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준위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해 원안위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역할 분담 문제 등을 짚었다. 해상풍력법 발의 취지에 맞게 계획입지와 원스톱숍 도입, 주민 이익공유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을 질타했다. 정부가 '대형원전 1 기 철회'와 '재생에너지 비중 일부 확대'를 조정안으로 내놓았지만 2038년까지 필요한 신규 설비 4GW 중 2GW를 ‘유보’ 처리한 점에 대해 "전례 없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11차 전기본 조정안은 탄소중립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상실한 채 원전 확장과 신규 발전 설비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등 졸속으로 작성됐다”며 “탄소중립에 눈감고 신규원전 건설에만 급급한 나머지 온실가스 감축량은 다음 정부에 폭탄 돌리기한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정책의 퇴행을 초래한 자들이 누구인지, 조삼모사식 전기본 조정안을 지시한 몸통과 꼼수를 철저히 밝혀내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제11차 전기본과 퇴행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



서 의원은 이어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의 강화,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분산, 재생에너지 세제 지원 확대 등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국회 상설기후특위 구성도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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