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조작' 게임사 '오들오들'...피해액 '최대 3배' 보상해야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5-01-21 17:43:0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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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MHN스포츠 이준 기자)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유저가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에 따라 6개월이 경과된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해 피해가 발생할 시 '입증 책임을 게임사로 전환',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입증 부담을 법원에게 이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액 선정'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발의되기 이전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확률 조작 등)에 대한 유저가 직접 피해를 입증하기에는 어렵고, 피해를 입을시 구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유저는 게임사를 전적으로 믿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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