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벌금 500만원 선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21 17:36:2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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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21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 제49조는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당선이 무효되는 것을 준용하고 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 교육감은 직을 잃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법원의 판결을 동의할 수 없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자치법 49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서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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