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