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게임법 사각지대... 해외 게임사의 규제 회피, 정부 대응은?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5-01-03 17:11:1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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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규정을 위반하면서도 주소 불명으로 시정명령조차 어려운 상황이 드러났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그 전까지는 제재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MHN스포츠 이준 기자)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나, 정부가 게임사의 주소를 알지 못해 시정명령 처분 또한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한 홍콩 소재 게임사 로머플랜의 모바일 게임 '메템사이코시스'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로먼플랜은 오는 24일까지 시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출될 수 있다.



로먼플랜은 확률형 아이템 '고급 보석 상자'의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표시 의무를 갖는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내에서 게임을 유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주소를 파악하지 못해 공시송달하는 것을 의문삼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기준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조항은 지난해 10월에 신설돼 오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조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해외에 소재지를 둔 게임사과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위법 사항에 대한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행법상 문서 송달은 우편과 교부 등이 기본 방식이며, 예외적으로 직접 전달도 가능하다. 대리인이나 동거인 등에도 전달할 수 있으나,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고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공시송달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3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게임은 지난해 5월경 확률 표시 위반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모바일 게임 특성상 시정 조치까지 주어진 7개월이라는 시간은 길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문체부는 절차를 지키기 위해 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해당 게임은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게임의 공식 커뮤니티에서 마지막 공지사항은 지난해 4월 10일에 게시됐으며, 마지막 업데이트는 같은해 10월 29일(구글 플레이 기준)에 진행됐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갈무리, 메템사이코시스 네이버 카페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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