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천연가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핸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산업통장자원부의 조정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의원은 26일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천연가스의 혼용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조정명령 발령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과 직수입 설비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 등을 신설했다. 또 자료제출 거부나 현장조사 방해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사업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의 천연가스 직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민간 직수입사업자가 국제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시가스 물량을 도입하거나,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물량과 직수입 물량을 혼용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정명령을 통해 대처해야 하나,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재고량 등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적시에 조정명령을 발령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수월해지고,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발생 시 조정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질적인 조정명령 권한 확보로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