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꼭 통과돼야 할 5개 법안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하도급 임금 직불제법,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법, 작업중지권 강화법 등이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8 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에서 꼭 통과돼야 할 5대 노동관계법을 밝히고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진정한 민생법안은 노동관계법이다. 말로만 ‘노동약자 보호’라고 할것이 아니라 법 제도 개선으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며 5개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의원은 "노동관계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민생법안"이라며 "말로만 ‘노동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해소’ 떠들것이 아니라 법제도 개선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이미 정부에서도 노동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작은 사업장에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의 권리를 외면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합 법으로 국민의힘 김형동의원도 21 대 국회에서 발의한적이 있다"며 "여야가 이해를 같이 하는만큼 올해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하도급 임금 직불제법의 경우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조속히 처리해서, 체불사업장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법은 특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이다. 일시적 배달료 지원과 같은 목적이 불분명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작업중지권 강화법의 경우 폭염, 폭설 등 기후 재난 시대에 맞는 작업중지권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올해안에 작업중지권 논의를 하기로 한만큼 여야 의원들이 같이 논의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서울 노원구에서 학교급식실 조리사로 일하는 곽미란씨는 “한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처우가 다르다 . 사회적 불평등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급식실 결원 사태를 알면서도 여전히 급식 노동은 비정규직, 하찮은 노동이라는 교육 관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노동조합 홍창의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에게 너무나 절실한 것이 사회보험임에도 사회적약자가 전면 적용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정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외치지 말고 특고 · 플랫폼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