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만들어야 한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5-10 17:16:47 기사원문
  • -
  • +
  • 인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2대 국회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기후국회를 위한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선인들은 10일 국회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기에는 이소영·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김소희(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의원이 같이 했다.



당선인들은 기후국회 첫걸음으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두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히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해 상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토론하고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에는 정파적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선인들은 “‘상설 기후특위 설치’는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기후특위의 상설화뿐 아니라 특위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2023년에 이르러 어렵게 기후특위가 구성됐지만 활동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게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아 그 한계가 뚜렷했다는 것이다.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 회의가 단 여섯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고 실질적인 활동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보고를 받은 것이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22대 국회에서 구성될 기후특위는 논의만 할 뿐 결론을 낼 수 없는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의 토론 결과를 법률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고 따라서 기후특위 상설화에는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심의권한 부여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선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의회의 경우 기후위기 의제를 다루는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며 기후 관련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례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미 18대 국회 당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사한 전례가 있을 뿐 아니라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법률안심사권을 가진 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했다. 현재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지만 재정·경제정책을 소관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특성상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보다 재정건전성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후 전문성을 갖춘 기후특위에서 기후대응기금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선인들은 “두 가지를 반영한 기후특위 상설화 방안을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조속히 협의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며 “아울러, 국회의장 후보자들 또한 특위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