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특혜 채용 '전담조사단' 구성…퇴직자도 조사할 것"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3-06-01 11:39:4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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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자체적인 '전단조사단'을 구성해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채용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부패방지총괄기구인 권익위는 선관위의 직원의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채용비리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권익위 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심사기획과,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소속 직원들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 부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선관위를 헌법 기구로 규정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 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권익위 조사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독립성을 이유로 국민이 결정한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조사 대상은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를 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모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은 물론 퇴직 공무원까지 포함된다.



정 부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김세환 전 사무총장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권익위가 바라보는 것은 범죄의 유무뿐 만이 아니다"며 "꼭 무혐의가 났다고 해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실시하는 조사는 선관위가 발표한 합동조사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권익위법에 따른 '실태조사권'에 의해 단독으로 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조사기간은 6월1일부터 30일로 예정돼있다. 다만 "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 상황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의 선관위 채용비리 관련 브리핑은 이번 주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달 30일에는 전현희 위원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 차원의 대응을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 위원장의 발표 내용이 "직원들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전 위원장은 전임 정부에서, 김 부위원장과 이날 발표에 나선 정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에서 발탁된 인물이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전 위원장과 협의가 됐는가'라는 질문에 "앞서 위원장이 발표할 때는 저희와 협의를 안 했는데"라며 이번에는 "우리 직원 다 공유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이) 선관위 입장이 안 나온 상황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바람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 부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끝까지 명확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또 전 위원장이 조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조사단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하거나 모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해 낸 것과 관련해 "선관위를 조사하는데 무슨 차별을 한다는 거냐"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오히려 전 위원장이 오해를 사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정치적인 오해를 사는 것 같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숨김없이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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