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물관리 기술 발전과 물산업 경쟁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으로, 물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 대해 시설 우선 사용이나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목적의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달리, 물산업 실증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물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해 물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법률안은 우재준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임위 심사에서는 물산업 육성 효과와 재정 영향,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우재준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박정하·임이자·서천호·김형동·김승수·권영진·인요한·서범수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우재준 의원은 “물산업은 기후위기와 물 안보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며 “실증단지에 입주한 물기업들이 세제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