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재해가 일상화되면서 피해 보상과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기후재해에 대비한 ‘기후보험’ 도입을 법률로 명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폭염·폭우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섭하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은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훈·서천호·김형동·백종헌·김승수·주호영·박덕흠·최형두·최수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기후위기는 대응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노약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상과 회복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보험’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고,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전 대비와 신속한 회복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후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보험 운영 현황과 피해 보상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보험 정의 신설 ▲기후보험 운영계획 수립·시행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으며, 관련 조항은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제47조의2·제47조의3, 제81조 등에 신설된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재난”이라며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반복적인 피해의 고리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기후보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후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4일 국회에 접수돼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