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을 종결 후 범여권 주도로 법안을 처리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 결과 총 177표 중 찬성 170 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의결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 법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노동면 민주당 의원은 마지막 필리버스터에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이 법안이 입틀막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뿌리는 언론을 틀어지고 사법살인까지 일삼았던 박정희 정권이고 그들의 뿌리는 무지막지하게 언론통패합을 자행했던 그리고 5·18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았던 전두환이고, 그들의 뿌리는 강기훈 유서대필을 조작해 낸 노태우 정권이고, 유성간첩사건을 조작해 낸 박근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