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형사처벌 위주의 현행 제도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일 사안이 반복될 경우 최대 1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의 형사처벌 중심 제도는 절차가 길고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과징금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기업이 안전관리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해 주로 형사처벌(징역·벌금형)에 의존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실질적인 재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안전 불이행의 경제적 유인 구조를 뒤집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영업이익 일부를 사회적 책임의 비용으로 환류시키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전현희 의원, 박홍배 의원, 안호영 의원, 이용우 의원, 박해철 의원, 김우영 의원, 정태호, 이주희 의원 등 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