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과 관련해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명확히 이행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의욕적인 감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가 2031~2049년 사이의 정량적 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전 지구적 감축기여에 부합할 것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말 것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맞출 것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감축목표가 과연 이 기준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산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며 “진정한 위협은 기후위기 대응 지연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적 흐름에서 뒤처진다면 우리 산업의 미래는 없다”며 “2035 NDC가 느슨하게 설정될 경우, 산업계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탄소중립 전환에 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정부의 소극적인 에너지·산업 정책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제는 탄소중립 속도를 높이고, 이번 NDC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며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결합될 때 저탄소 산업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 역시 한국형 IRA법, K-스틸법 등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산업계의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며 “정부가 시대적 책무를 다하는 전향적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