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공공정보 접근권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 분석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0-28 13:10:1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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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2025-20호, 통권 제283호) 1면
‘최신외국입법정보’(2025-20호, 통권 제283호) 1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8일 ‘오스트리아의 공공정보 접근권 관련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20호, 통권 제283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의 개관 및 헌법 개정 절차를 살펴보고, 특히 최신 헌법 개정 중 정보접근권 관련 내용과 ‘정보자유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7월18일, 오스트리아는 1925년부터 유지해온 ‘공무상 비밀의무’를 폐지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비밀이 기본이고 공개가 예외’였던 공공정보 접근 원칙이 ‘공공행정의 투명성이 기본’인 원칙으로 전환됐다.



헌법 개정과 동시에 제정된 ‘정보자유법」은 ‘정보공개 및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이 법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와 ‘국민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신속한 처리 기한(4주 이내)과 법적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오스트리아의 이번 헌법 개정과 ‘정보자유법’ 제정은 2025년 9월1일 동시에 발효됐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정보공개’를 ‘헌법상의 의무’로 확고히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오스트리아가 오랫동안 국가 투명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결과로도 평가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오스트리아 헌법에 관한 전반적인 개관과 아울러 최신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논의나 향후 공공정보 공개 관련 제도 개선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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