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여야의 대립으로 정회에 또다시 정회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입법 청문회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하전 중 자택에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확보했지만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으로 관봉권 띠지 분실은 수사 중거와 범죄 추적 단서로 쓰일 수 있어 논란이 커지면서 관봉권 띠지 사건은 왜 검찰개혁 필요한지 상징적으로 사건으로 여당은 판단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관봉권 띠지 입법청문회를 조직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인지 국민의힘이 이 사건에 검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지가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석 옆에서 "국민의힘 5명 중 3명이 발어권이 없다"며 의사진행발언권을 요구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은 계속 국회 선진화법 위반하고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 3명의 의원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바 있고 위원들이 불응했으며 또 질서유지를 도우러온 국회 경위 직원을 협박하는 것도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대응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 의원 5명 3명의 의원 발언권을 박탈됐다"며 의회독재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은 퇴장을 명령한다. 퇴장 명령을 받은 의원은 발언권이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10시 회의 진행을 예고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 선전장인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유인물을 부착해 자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불응했고 11시 10분 경 정회 직전까지 나경원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은 위원장석에 몰려와 회의 진행을 방해한 바 있어 자재를 요청했고 불응해 정회를 이르렀다며 또다시 정회를 선언했다.